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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학협력단

학생인건비 통합관리

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제도

바카라사이트 산학협력단은 국가바카라사이트 쇼미더벳개발사업 과제의 학생인건비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안정적인 학생인건비 재원 확보를 위해 학생인건비 통합관리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.

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제도
  • 근거조항

    [국가바카라사이트 쇼미더벳개발혁신법] 제13조 및 시행령 제20조

    [국가바카라사이트 쇼미더벳개발사업 바카라사이트 쇼미더벳개발비 사용기준] 제6장(제86조~제99조)


  • 개념

    바카라사이트 쇼미더벳기관 또는 바카라사이트 쇼미더벳책임자 단위로 학생인건비 계정을 설정하여 해당 계정에서 계정책임자가 소속기관의 학생바카라사이트 쇼미더벳원에게 인건비 지급

학생인건비 지급대상 및 계상기준
  • 학생인건비 지급대상: 바카라사이트 쇼미더벳활동을 수행중인 재학생, 수료생

  • 계상기준
    계상기준
    학위과정 계상기준
    학사과정 130만원
    석사과정 220만원
    박사과정 300만원
    통합과정

    4학기 이하: 석사과정생 기준

    5학기 이상: 박사과정생 기준

  • 학생인건비 신청 방법
    계상기준
    학생바카라사이트 쇼미더벳자 등록
    바카라사이트 쇼미더벳참여확약서 등록
    바카라사이트 쇼미더벳참여확약서 발송
    학생바카라사이트 쇼미더벳자 동의
    바카라사이트 쇼미더벳참여확약서 승인 및 현황
    계상기준
    학생인건비 지급
    학생인건비 지급액관리 지급정보생성